지자체 공직자, 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 설립해 수십억 원 챙겨…권익위 수사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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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직무 연관 업체를 설립해 부당이득 취득
지방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 소속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무자격 업체를 아내 명의로 차려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해당 공직자인 A팀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자체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발굴 유적 이전·복원 업무 담당하며 부당 거래
A팀장은 약 20년간 문화재단에서 발굴 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는 문화재 발굴 전문 업체 대표 B원장과 업무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했고, 이를 A팀장이 소속된 문화재단에 하도급을 맡겼다.
A팀장은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하면서 추가로 발굴된 유적에 대한 추가 용역을 아내 명의의 업체에 하도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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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업체에 40억 원 규모 용역 하도급…법적 문제 논란
이후 재개발 구역에서 대량의 추가 유적이 발견되자, B원장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추가 용역 계약을 따냈다. 그리고 A팀장과 공모해 해당 용역을 A팀장의 아내 명의로 된 업체에 일괄 하도급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A팀장의 아내 업체는 설립된 지 불과 10일 만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문화재 발굴 조사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 또한 해당 업체의 소재지는 공유 오피스로 확인되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모 후 허위 출장·예산 유용까지…비리 정황 속속 드러나
A팀장은 아내 명의 업체의 사업을 돕기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 출장을 신청하고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장비 임차료 및 자재 구매 등의 명목으로 재단 예산을 무단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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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사업 책임자로서 부당이득 취득한 중대한 범죄"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A팀장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 책임자로서,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A팀장과 B원장의 추가 혐의 및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적용 가능 법률 및 예상 형량
-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배임(형법 제355조 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배임) 적용 가능성: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비리 사건으로, 향후 추가적인 처벌 및 공직자 윤리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