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 속여 5200만원 편취한 40대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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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관계인 척 접근해 돈 가로채"… 4개월간 50차례 송금 유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을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소개팅 앱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B씨(40대)와 연인 관계를 형성한 뒤, 4개월 동안 총 5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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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50차례에 걸쳐 돈 요구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생활고를 호소하며 B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아버지를 간병 중이라 생활비가 부족하다", "급한 돈이 필요하지만 곧 갚겠다" 등의 거짓말로 약 50회에 걸쳐 송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받은 돈을 실제 간병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빚을 갚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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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연애 사기, 법적 처벌은?

이번 사건과 같은 '연애 사기(로맨스 스캠)'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되며, 피해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기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경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유사 사건 사례

유사한 사건으로, 2023년 서울에서는 30대 남성이 소개팅 앱을 통해 5명의 여성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가로챘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최근 비대면 만남이 증가하면서, SNS나 소개팅 앱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 "온라인 연애 사기 주의해야"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한 연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성을 가장해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전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관계를 의심하고, 경찰 신고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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