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요구한 전 남편… 과거 불륜·가정폭력까지 밝혀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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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 가능… 반심판청구 방법은?

불륜·가정폭력 일삼던 전 남편… 이혼 후 재산분할 요구

결혼 생활 내내 불륜과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남편이, 이혼 후 전처가 운영하는 학원이 성공하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19일 딸을 키우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그에 따르면, 전 남편은 10년간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게임·주식·가상화폐 투자에만 몰두했으며, 아내가 불륜을 추궁할 때마다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변화가 없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은 "고소를 취하하면 이혼해 주겠다"며 협박했고, A씨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국 2023년 3월 10일 협의이혼을 진행했다.

당시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친정으로 피신했던 A씨는 이후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아 반반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이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며 거절했다.

A씨는 신혼 시절부터 운영해 온 미술학원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나, 최근 전 남편이 갑자기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 전 남편, "숨긴 재산이 많다"며 재산분할 요구

A씨는

"남편이 제가 혼인 기간 동안 숨긴 재산이 많다면서 분할을 요구했다"며

"남편 역시 주식과 코인 투자에서 큰 수익을 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도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냐"고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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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쟁점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는 "협의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이혼한 지 2년이 지나 재산분할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전 남편이 먼저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 A씨는 '반심판청구'라는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반심판청구란?

- 재산분할 심판 사건에서 상대방(피고)이 대응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

- 단순한 추가 청구가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청구한 사건의 대응으로 제출되므로 '제척기간(법적 청구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즉, A씨는 전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반심판청구'를 통해 남편의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법적 쟁점②: 법원이 반심판청구를 허용하는 이유

홍 변호사는

"법원이 반심판청구에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제척기간이 지나면, 상대방(피고)이 재산분할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

- 이혼 후 2년이 임박한 시점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만 선별적으로 분할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상대방이 대응할 방법이 없으면 불공평하며,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따라서 A씨는 반심판청구를 통해 남편이 주식·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얻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법적 쟁점③: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A씨는 전 남편의 지속적인 불륜과 가정폭력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도 문의했다.

홍 변호사는

"이혼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전 남편이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불륜과 폭력을 저질렀다면,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위자료 청구 법적 기준 (민법 제843조)

-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유책행위가 입증될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위자료가 인정됨

A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 신고 기록이 있는 만큼,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사례 및 사회적 논란

최근 들어 가정폭력·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 2021년 서울 가정법원 판례:

-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이혼 후 아내의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청

- 법원은 "배우자의 유책(잘못)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며 남편의 요구를 기각

전문가들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이 무조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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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A씨, 반심판청구·위자료 청구 가능

A씨는 반심판청구를 통해 남편의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 남편이 가정폭력과 불륜을 저지른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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