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후 도주… 동승 여성 숨지게 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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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검찰, 징역 13년 구형

|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 사고 후 동승자 버려두고 도주

제주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동승한 여성을 방치한 채 도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의해 중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 도로 연석 충돌 후 도주… 동승 여성 결국 사망

사건은 지난해 10월 11일 밤 9시경, 제주시 이호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뒷좌석에는 20대 여성 B씨가 안전모 없이 탑승한 상태였다.

오토바이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으며 심각한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직후 어떠한 구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B씨를 현장에 방치하고 홀로 도망쳤다.

B씨는 이후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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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오토바이, 미등록 차량… 의무보험도 가입 안 돼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차량이었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인 B씨의 유족은 보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처벌 및 적용 혐의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등으로, 이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했을 경우 적용되는 중범죄다.

① 도주치사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

②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 면허 없이 차량이나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자동차관리법 위반(미등록 차량 운행)

- 미등록 차량을 운행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검찰은 A씨가 사고 이후 도주해 피해자를 방치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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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측, "혐의 인정… 선처 요청"

A씨는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사 사례 및 사회적 논란

최근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2022년 인천: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사고 후 동승자를 버려둔 채 도주

- 법원, 징역 12년 선고

- 2023년 경기 수원: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

- 도주치사 혐의 적용, 징역 15년 확정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것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선고는 다음 달 16일… 중형 선고될까?

법원은 다음 달 16일 A씨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한 만큼,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반영할지, 혹은 감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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