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고 그런 사이”…술자리에서 여성 상관 불륜 소문낸 군인, 결국 유죄 확정
온라인 커뮤니티
술자리에서 여성 상관의 불륜 의혹을 사실처럼 언급한 부사관이 상관명예훼손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발언이 단순한 소문 전달을 넘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것이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22일, 부대 내 여성 상관과 다른 상관 사이의 불륜설을 사실처럼 언급한 부사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그렇고 그런 사이” 발언이 명예훼손?
사건은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사관 A씨는 술자리에서 동료 부사관 2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부대에 전출 온 여성 상관 B씨와 주임원사인 C씨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불륜 관계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A씨의 발언 이후, 동석한 동료들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손짓으로 맞장구를 치며 불륜 소문이 확대됐다.
당시 부대 내에서는 이미 이들 간의 관계를 의심하는 말들이 돌고 있었고, 이에 주임원사 C씨는 “허위 소문 유포자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 “불륜이라 단정지은 표현”…법원, 사실 적시로 판단
이후 상관인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군 검찰은 A씨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인정하며 “불륜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군사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심도 이를 유지했다. 법원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로 불륜 관계에 있다고 표현한 점은 명백히 상관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부대 내에서 이성 간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소문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밀폐된 군 조직 내에서 쉽게 확산될 개연성이 크다”며, A씨의 발언은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또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 군 명예훼손죄, 어떤 처벌이 따를까?
A씨에게 적용된 **상관명예훼손죄(군형법 제64조)**는, 군인의 상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일반적인 민간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엄격하다.
특히 지휘체계와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군 조직 특성상,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군 기강을 저해하고 조직 내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
| “술자리였고 인원도 적었다”…A씨의 항변 기각
A씨 측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셋뿐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 자체가 민감한 것이며, 이를 듣고 동조 반응을 보인 동료와의 관계나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사적이고 밀폐된 자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형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인 상관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군조직 내 지휘체계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형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