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중 동생 사망'…형은 첫 재판서 살인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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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발생한 말다툼 끝에 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세 최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 “흉기 휘두른 적 없다…피해자가 스스로 자해” 주장
이날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고 와 스스로 ‘죽고 싶다’며 자신의 목에 들이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흉기를 든 동생의 손을 제지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동에 의해 자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조현병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다가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2월,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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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음주 중 다툼, 흉기 찔림, 패혈증으로 사망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최씨가 퇴원 후 모친과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최씨와 피해자 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를 모친이 꾸짖자 격분한 최씨가 흉기를 들어 동생의 경부(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한 차례 목 부위에 찔리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 적용 법률: 형법상 살인죄…유죄시 중형 가능
검찰은 최씨에게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를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피고인이 고의성을 인정받을 경우 중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자해 가능성, 조현병 병력, 우발적 충돌 정황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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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건과 사회적 논의
가족 간 음주 중 발생한 살인 또는 상해 사건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이들의 범죄가 치료와 처벌 사이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 조현병 환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례는 지난 수년 간 반복되고 있으며, 법원은 ▲사건의 우발성 ▲정신질환의 영향 ▲범행 직후의 행동 등을 두고 엄격한 판단을 내려왔다.
| 다음 공판은 5월 예정
이번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조사와 함께, 정신병력과 범행 동기 사이의 연관성 등을 중심으로 추가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