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피해금 5억 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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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역 앞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피의자, 서울서 체포
수사기관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를 속이고 거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금 5억 원 상당을 회수하며 추가 범죄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53세)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진주역 앞에서 피해자 B씨(60대)에게서 수사기관을 사칭해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수표를 넘긴 직후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 모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 수표 5장 압수… 20건 이상 수거책 활동 확인
검거 당시 A씨는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권 수표 5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압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의심 상황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뒤,
“현금과 수표를 수거해 수사 후 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A씨는 최근까지 약 20건의 현금 수거책 범행에 가담해 10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추가 여죄와 연계 조직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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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과 처벌 가능성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며,
해당 법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조력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수억원대에 달하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조직적인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다.
특히 A씨가 외국 국적자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 및 강제출국 가능성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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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와 사회적 시사점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점 더 정교한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중 현금수거책은 실제 피해금 전달을 담당하는 핵심 실행 인력이다.
지난해 서울에서도 한 현금수거책이 15차례에 걸쳐 8억 원을 수거하다 체포된 바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모집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전히 검사,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사칭하며 고전적인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며,
“불분명한 전화에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현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의심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올해 6월 30일까지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며, 보이스피싱 예방과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