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서 70대 보행자 사망사고… 60대 운전자 입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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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 횡단 중이던 보행자 사망… 캐스퍼 차량이 들이받아
경상남도 고성군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가해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2일 경남 고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7시 20분께, 고성군 거류면의 거류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캐스퍼 차량을 몰고 운전 중이었으며, 이 도로를 횡단 중이던 7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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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병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운전자는 음주·무면허 아냐
사고 직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이라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나 무면허 운전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보행자 위치, 도로 조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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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과 형사적 책임
A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치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과실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고의 경우 야간이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외 구간을 지나던지 여부, 차량의 전조등 작동 여부,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에 따라 형량 및 과실 비율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유사 사례와 시사점
보행자 교통사고는 특히 야간 시간대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시야 확보 문제, 보행자의 무단횡단 또는 도로 인식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에도 경북 상주에서 70대 노인이 저녁 무렵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해당 지역에는 LED 조명 신호기와 보행자 경고등이 추가로 설치되기도 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고령 보행자의 경우 시야 확보나 청각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야간 보행 시 밝은 복장과 보행자 반사재 착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운전자들에게는 속도 감속, 전방주시, 보행자 예상 경로 확인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