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가망 있냐?"… 마약 탄 음료 먹여 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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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치사량 투약해 범행 은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마약 투약으로 전 여자친구 숨지게 한 20대, 징역 9년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족들은 "고의적으로 치사량의 마약을 음료에 타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피해자가 스스로 투약했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 안 해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전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사건과 유족들의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호기심에 스스로 음료에 마약을 타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약을 한 후 욕조에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증거를 인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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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판매자에게 ‘살 가망 있냐’ 물었다"… 유족의 억울함

유족들은 A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마약을 구매할 당시 판매자로부터 ‘많이 하면 위험하다’, ‘술과 함께 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강한 약이니 적게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검 결과, 혈액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치사 농도를 초과하는 수준이 검출됐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통상 0.3g인 반면, 피해자는 최소 1g 이상을 투약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유족들은 피해자가 3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력이 있어 치사량을 초과하는 마약을 스스로 음료에 타서 마셨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를 욕조에 넣어 사진을 찍은 후 마약 판매자에게 전송하며 "살 가망이 있냐"고 물었고, 판매자로부터 "가망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점도 밝혀졌다.

결정적 증거 ‘음료수병’ 은폐… "상해치사죄 적용으로 처벌 약해져"

유족들은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음료수병'을 찾지 못해 A씨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A씨는 지인을 시켜 해당 음료수병을 한 폐교에서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 고의적인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적용

- 최대 징역 10년형 또는 벌금형 가능

반면, 살인죄(형법 제250조)가 적용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 가능하다.

유족들은 "A씨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사 사건 및 법적 논란

이 사건은 마약을 이용한 범죄와 증거 인멸 시도라는 점에서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사 사례로, 2022년 서울에서도 남성이 연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살인죄 적용이 필요하며, 증거 인멸 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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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수사 및 항소 필요"… 유족들의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

유족들은 "A씨가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아 형량이 낮아진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마약을 이용한 범죄에서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경우,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 법적 쟁점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족들은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며 법적 대응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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