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수천만 원 수표 연달아 이체 시도… 보이스피싱 수거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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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직원의 기지로 경찰 신고…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1억 3천만 원 이체 시도… 은행 직원이 수상히 여겨 신고

서울의 한 은행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연달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40대)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은행 지점에서 1억 3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연속된 고액 이체 시도… 은행 직원의 신속한 대처

A씨는 먼저 5천만 원짜리 수표 1장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곧바로 옆 창구에서 8천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추가로 이체하려 했다.

이 같은 수상한 거래를 포착한 은행 직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밝혀져… 경찰, 피해자 정보 확인 중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피해자 관련 정보를 확인 중이다.

또한, A씨가 이체하려던 8천만 원짜리 수표 1장은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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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어떤 처벌을 받을까?

A씨에게 적용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법률이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직접 인출하고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 피해 금액이 5억 원 미만~1억 원 이상일 경우 징역 3년 이상

- 피해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 이체를 도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불법 자금을 인출·전달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공범으로 인정돼 형량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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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 기승… 은행·경찰 공조 강화 필요

최근 고액 수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과 경찰 간의 신속한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액 현금 인출 또는 수표 거래 시, 고객의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 여부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계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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