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만난 10대 여아 손잡고 끌고 가려 한 60대…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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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미수·중증 지적장애 고려"…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져
10대 여아 손잡고 강제로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
길을 가던13세 여아의 손을 잡아끌며 강제로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 우연히 마주친 여아에게 접근… 손잡고 ‘같이 가자’
A씨는 지난해3월 6일 오후 6시께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13세 B양에게 다가가 손을 꽉 잡고 "같이 가자"고 말하며 어딘가로 데려가려 했다.
당시 겁을 먹은B양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A씨의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법원, "피해 아동 공포 컸지만, 범행 미수 및 지적장애 고려"
법원은 판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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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동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인정했다.
그러나"A씨가 피해 아동의 거부에 비교적 순순히 범행을 단념한 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적 처벌 및 적용 가능한 혐의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형법 제287조 및 제288조)로, 이는 미성년자를 강제로 데려가거나 유인하려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①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 및 제288조)
- 미성년자를 강제로 데려가거나 속여 유인한 경우최대 징역 5년형 가능
- 범행이 미수에 그칠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음
②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처벌법 제17조)
-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위해를 가한 경우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번 사건의 경우,A씨가 강압적으로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자 범행을 단념했고,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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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 및 법적 논란
과거에도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사건에서 가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경우, 형량이 감경된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아동 인권 보호 단체들은"피해 아동의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문제"라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부과… 추가 범행 예방 조치
법원은 단순히 집행유예만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하여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했다.
전문가들은"보호관찰을 통해 정기적인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지면, 향후 유사한 행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