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여자친구 이마에 담뱃불 지진 30대…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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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 사회봉사 40시간 명령도

말다툼 중 폭행… 담뱃불로 여자친구 이마에 화상 입혀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여자친구 폭행 후 차량 사이드미러까지 파손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9시 50분쯤 인천시 중구에서 여자친구 B씨(47)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이마에 담뱃불을 지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약 900만 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도 발생했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법원, "위험한 물건 이용한 폭행…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고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담뱃불)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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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된 법적 처벌 및 선고 형량 분석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및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다.

①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

- 최대 징역 10년형 가능

②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손괴한 경우 적용

-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700만 원 이하

법원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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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 및 사회적 논란

과거에도 연인 간 폭력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칼, 담뱃불, 둔기 등)이 사용된 경우,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일부 여성단체 및 법조계에서는 "연인 간 폭력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감형되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인 간 폭력이 지속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폭력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원, A씨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재범 방지 목적

법원은 단순한 집행유예만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해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봉사 명령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사회적 책임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연인 간 폭력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치료를 마친 후 A씨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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