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은 돈 돌려달라" 거절당하자 업주 살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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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범행 잔혹하고 유족 탄원 강해… 엄중한 처벌 필요"
불법 도박장에서 돈 잃고 업주 살해… 1심 징역 25년 선고
불법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업주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청취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 "누범 기간 중 범행, 잔혹한 방법… 무기징역 필요"
|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했다"며
"준법 의식이 희박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족들의 탄원이 강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3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뿐… 감형 요청"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돈을 잃고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욕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돈을 되찾으려 한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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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고인과 유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1심, "강도살인은 반인륜적 범죄… 용납할 수 없어" 징역 2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가, 60대 업주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박에서 잃은 돈 중 300만 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업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B씨는 다음 날 지인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사건 발생 4일 만에 부산 해운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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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강도살인죄, 어떤 처벌을 받을까?
A씨에게 적용된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는 강도의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는 중범죄다.
①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적용 가능
- 경제적 이득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됨
② 누범 가중처벌(형법 제35조)
-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 가중
-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 처벌 가능성 높음
③ 도박 개입(형법 제246조)
- 불법 도박에 직접 참여했을 경우, 추가 형량 가능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검찰은 A씨가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했다는 점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도살인은 재범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 법조계 관계자는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재범 위험이 높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 다음 달 18일 예정… 무기징역 선고될까?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A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