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당한 경찰관 퇴원… "건강 회복 중, 현장 복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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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여부 검토 중… 경찰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 흉기 피습 후 중상 입었던 경찰관, 퇴원 후 치료 지속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퇴원 후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A 경감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큰 수술을 받고 호전돼 지난주 조선대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얼굴을 다친 이후 어지럼증이 심해 현재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여전히 건강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전했다.

| 심각한 부상에도 "현장 복귀 희망"

A 경감은 피습 당시 이마와 왼쪽 뺨에 자상을 입고, 동맥 일부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그는 "안면 근육이 다쳐 마비 증세가 있었지만, 다행히 중요 장기나 신경은 손상되지 않았다"며 "거동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침상에 있는 동안 동료 경찰들의 격려를 많이 받았고, 여러 지역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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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치료도 힘내서 잘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흉기 휘두른 피의자, 공포탄·실탄 발사 후 사망

사건은 지난달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의자 B씨(51)는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A 경감은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목 부위에 중상을 입었다.

A 경감은 피의자가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지시를 거부하자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했다.

총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정당방위 여부 검토 중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사건 직후

"피의자가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이는 정당한 공무 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A 경감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당시의 사실관계, 사망 원인, 총기 사용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 경감의 정당방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당방위 인정될까?… 법적 쟁점 분석

경찰이 피의자에게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정당방위 여부가 주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다.

① 정당방위(형법 제21조)

-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 필요한 범위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면제

② 과잉방위(형법 제21조 2항)

- 자신의 방어 행위가 필요 이상의 공격으로 평가될 경우

- 과잉방위로 인정될 경우, 감형 또는 면제 가능

현재 경찰은 A 경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과잉방위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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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건 및 사회적 논란

과거에도 경찰관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한 사례에서 정당방위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 2022년 서울에서 경찰이 흉기를 든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법원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 2019년 부산에서도 정신질환을 앓던 남성이 경찰을 위협해,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 제압한 사건이 있었으나, 해당 경찰은 과잉방위 논란에 휘말렸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위협이 명백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 경감, 트라우마 치료 병행… 경찰 내부 지원 요구 커져

현재 A 경감은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치료도 병행 중이다.

그는 "현재 상담 기관으로부터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며 심리적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당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사건 종합 검토 후 결론 낼 예정

광주경찰청은 사건 당시의 모든 정황을 조사한 후, A 경감의 정당방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찰 내부에서는 "피의자가 흉기로 공격을 감행한 만큼,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감정, 피의자 행동 분석, A 경감의 대응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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