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불륜한 남편, 사과도 없이 끝났다고 주장… 해외에서도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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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과거 외도 사실 뒤늦게 알게 된 아내, 뉴질랜드 체류 중 이혼 고민

결혼 20년차의 아내 A씨는 남편이 2년간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3년 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연을 통해 "당시 남편은 이미 끝난 관계라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부부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 자녀와 함께 현재 뉴질랜드에서 거주 중인 A씨는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 해외 체류 중에도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 제기 가능

상담에 응한 신고운 변호사는 “A씨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혼인신고와 거주 생활 대부분을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즉, 외국 체류 중이거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이혼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남편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 이혼 청구 가능할까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부부 관계가 이후 파탄에 이르렀으며

실질적 별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변호사는 분석했다.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시효 문제 따져야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도 고려하고 있지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일로부터 10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만약 남편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했다면,
상간녀에 대한 민사소송은 소멸시효로 인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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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반대하는 남편… 법원이 혼인 파탄 여부 조사 가능

만약 남편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며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실질적 혼인 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장 포인트로 제시했다.

남편이 사과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남편의 경제적 기여가 모든 잘못을 상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해외 체류와 별거가 부부관계 파탄의 결과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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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조언 요약

외국 체류 중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 제기 가능

부정행위에 대한 시효가 지났더라도 용서하지 않았고 별거 상태라면 이혼 청구 가능성 있음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년 시효 내인지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남편의 반대가 있더라도 가사조사를 통해 파탄 여부 판단 가능

이와 같은 상담은 해외 체류 중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이들에게 현실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이후에도 반성과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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