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 14억 원대 상품권 사기… 30대 여성, 징역 4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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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상품권 싸게 판다"며 38명에게 거짓 판매
암 투병 중이던 30대 여성이 백화점 상품권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연인 관계였던 남성도 포함돼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세 여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00장을 1590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시가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투자자 38명에게서 총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 일부만 상품권 배송… 돌려막기 수법 반복
A씨는 입금받은 돈으로 실제 상품권을 정가에 구입해 일부 구매자에게 보내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상품권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뢰를 쌓은 후 추가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어 밖에 나갈 수 없다”, “상속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갚겠다”는 등 허위 진술로 총 510여 회에 걸쳐 4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중고 물품 사기 등으로 벌금형만 1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도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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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질병 참작해도 죄질은 매우 무겁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암 투병 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14억 원에 달하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금 상당 부분을 의료비와 생활비, 그리고 상품권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범죄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는 사유로 판단됐다.
|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
A씨에게 적용된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고의성과 반복성, 피해 규모, 피해자 수가 클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A씨는 과거 사기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형법상 누범 가중 사유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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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와 사회적 시사점
인터넷 중고거래,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상품권 판매 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금화가 쉽다”,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말로 구매자를 현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한 최근에는 건강 문제, 가족 사연 등 감성적인 요소를 결합해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속아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정된 수익률 제안,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 선입금 요구 등은 고전적 사기의 전형”이라며
거래 전 실제 사업자 여부와 거래내역 확인, 제3자 보증 서비스 이용 등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