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153페이'로 100억대 투자금 유치… 청담동 교회 목사,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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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상대 '신규 결제수단' 투자 유도… 현금화 중단 후 잠적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한 목사가 자신이 만든 전자결제 시스템에 투자하라고 신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목사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신자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결제 수단인 조이153페이에 투자하면 매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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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수당 지급, 다단계 구조로 투자 유도

조이153페이는 A씨가 대표로 있는 결제 플랫폼 사업체의 전자지급 수단으로, 그는 “페이를 전환하면 매일 0.15에서 0.2퍼센트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신자들과 지인 약 7만 명을 회원으로 끌어들였다.

투자자 확대를 위해 '지인 추천 시 추가 수당 지급', '회원 등급제 도입'다단계 방식의 홍보 수법을 활용했고,
“1페이당 100원의 가치가 있으며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다”,
“회원 수가 15만 명이 넘으면 코인으로 전환해 1페이가 11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익 기대감을 부풀렸다.

실제로 초기에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소액을 현금화해 주며 신뢰를 형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6월부터 페이 현금화가 중단되며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A씨는 사업체에서 물러난 채 사라졌다. 이후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 수천만 원부터 20억 원대 피해… 고소인만 40명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2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손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만 약 40명,
전체 피해 규모는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했고, 사업에 실패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조이153페이가 실질적인 거래 기능 없이 수익 지급 약속만 내세운 점, 다단계 구조 운영 정황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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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과 형사 책임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다.

형법상 사기죄: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적용되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금융업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수익을 약속한 경우 처벌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종교적 신뢰를 이용한 점, 조직적인 모집 방식 등이 중대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유사 사례와 사회적 시사점

종교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투자 사기 사례는 이전에도 반복돼 왔다.
2019년, 서울에서 한 신흥 종교 단체가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구매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며 신도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하다 100억 원대 피해를 남기고 파산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례의 공통점은 고정적인 수익률 보장, 회원 확대 시 수당 상승, 코인 상장 기대감 조성, 그리고 조직적 지인 모집 방식이다. 모두 다단계 금융사기, 이른바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구조다.

전문가들은 “종교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 사기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뿐 아니라 종교기관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익 보장형 투자' 제안에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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