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여학생 기숙사 성폭행범, 또다시 성범죄로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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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전 여학생 기숙사 성폭행범, 또다시 성범죄로 법정에
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로 기소… 6년 복역 후 재범
기숙사 성폭행으로 복역한 남성, 또다시 성범죄 혐의로 재판
2013년, 부산의 한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다시 성범죄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첫 공판이 오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혐의는 촬영물 촬영 및 이용 협박으로, 피해 여성에게 정신적 충격과 위협을 가한 혐의다.
| 나체 사진 촬영해 협박… 피해자 가족까지 위협
A씨는 2022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그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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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기숙사 침입 성폭행… 잔혹한 수법
A씨는 과거에도 강력한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3년 8월 30일 새벽 2시 20분경, A씨는 한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 침입했다.
그는 피해자 B씨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3시간가량 머물며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2014년 2월 A씨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6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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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성범죄, 법적 조치와 한계는
A씨의 이번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제15조(협박 목적 촬영물 이용) 등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협박에 이용할 경우 최대 7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피해자의 가족을 협박 대상으로 삼을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과거 중형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음에도 재범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률적 처벌뿐 아니라 범죄자의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사회적 의미와 경각심
이 사건은 강력 성범죄자의 재범률 문제를 다시 조명하게 한다.
신상정보 공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제재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막지 못한 현실은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통한 촬영 및 유포형 성범죄는 최근 들어 사회적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는 심리적 피해는 단순 협박 수준을 넘어선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 피해자 보호 및 신속 대응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