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남학생 가스라이팅·성추행한 20대 여성…항소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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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 접근해 ‘영적 능력자’처럼 행세하며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동거 중 성추행과 가학적 행동을 지속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다시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우관제·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3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 “말 안 들으면 가족에 해”…영적 능력 빙자한 가스라이팅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A군(당시 19세)에게 ‘영적인 힘이 있다’며 접근해 신뢰를 얻은 뒤, A군이 성인이 된 후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동거를 요구했다.

그 후 약 8개월간의 동거 기간 동안 박씨는 A군에게 흉기, 대걸레, 뜨거운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가학행위를 지속했다.
공공장소인 편의점 등지에서의 성추행 행위도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박씨로부터 가족과 지인들과 단절되도록 유도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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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용서 못 해”…검찰, 2년 심리 지배 인정

검찰은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박씨는 약 2년간 피해자의 일상과 관계를 통제하고 지배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소사실에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총체적 인권 침해 범죄가 포함돼 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 변호인 측 “초범이며 반성 중…사회 복귀 가능성 고려해달라”

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이므로 사회 복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1심에서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지만, 2심에선 가족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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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의미와 우려…가스라이팅+성범죄 복합형 증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넘어서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통제한 후 다단계 범죄로 확장된 복합형 범죄로 분류된다.

최근 심리적 지배를 바탕으로 성범죄와 폭력을 동반하는 **‘디지털·정신적 가학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저항력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법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예정

서울남부지법은 항소심 선고기일을 6월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박씨에 대한 형량이 1심 7년에서 상향될지, 유지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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