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마약 천국?”…대포통장 관리책 추적 끝에 검거, 가방 속엔 필로폰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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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과 대포통장을 동시에 유통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의 가방에서는 한 번에 수천 명이 투약 가능한 대량 필로폰과 범행 도구들이 발견되며, 마약 유통망 실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 백팩 속 필로폰 189g…투약 가능 인원 6300명 규모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서울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택배로 수령했고, 이 중 720g은 인천 지역에서 특정되지 않은 구매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천 소재 호텔 등지에서 세 차례 직접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남은 필로폰 189g을 보관 중이었다. 경찰은 이 분량이 약 6억3000만원 상당이며, 약 6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수수, 제공, 투약, 소지한 필로폰 총량은 1kg, 시가로는 약 33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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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연결된 은밀한 유통망…“지시자는 아직 신원 미상”

A씨는 추적이 어려운 소셜미디어(SNS) 채널을 통해 익명의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비대면·비실명 방식으로 진화한 마약 유통망의 일면을 보여준다.

경찰은 “A씨가 중간 유통책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대포통장 사건 수사 중 실마리…전방위 유통 구조 드러나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B씨를 검거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증거 분석을 통해 대포통장 ‘관리책’이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선 끝에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백팩 안에서는 필로폰 5봉지(총 189g), 주사기 8개, 법인 명의 통장과 카드, 도장, 휴대전화 3대가 함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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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상 중형 가능…‘유통+소지+투약’ 모두 적용

A씨에게 적용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을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유통이나 공급책으로 활동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특히 1kg 이상 대량 유통 사례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사법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 “마약과 금융범죄의 결합”…경찰, 유통책 추적 계속

경찰은 “A씨가 관리하던 법인 통장과 통신 기기, 증거물 분석을 통해 상위 공급책과 유통망 추적에 나설 계획”이라며, **마약 범죄가 더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마약과 대포통장이 결합된 복합형 범죄로, 최근 SNS 기반의 다단계 유통 구조금융 수단을 악용한 마약 거래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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