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 있는 남편을 담금주병으로…‘부동산 1타 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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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인정해 구속영장 발부

경기도 평택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김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인 남편 B씨는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활동해온 소위 1타 강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 우발 아닌 계획 범행으로 판단…혐의 변경

사건은 지난달 15일 새벽 3시경 평택시 지제동 소재 A씨 부부의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잠든 상태에서 담금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경찰은 사건을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후 현장 감식과 B씨의 자세, 혈흔 분포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가 누워 있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이번에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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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남편이 먼저 욕설과 위협” 주장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심한 욕설을 내뱉고 먼저 위협을 가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상태와 공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 제250조에 따른 살인죄입니다. 이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법정에서 우발성이 인정되면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전에 수면 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계획성과 고의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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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와 법원 판단 경향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20년 경기 의정부에서는 남편의 폭언과 외도를 이유로 수면 중이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아내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도 계획성과 범행 수법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면 중 또는 무방비 상태일 경우, 법원은 보다 엄중하게 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 주장과 살해 사이의 경계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 주장과 고의적 살해 행위 사이의 경계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피의자들은 종종 우발성과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법원은 증거 분석을 통해 범행의 동기, 방식, 반복성 등을 면밀히 살펴 고의성과 사전 계획 여부를 따집니다.

또한 부부나 가족 간 살인 사건은 일반 형사 범죄보다 심리적으로 복잡하며, 폭력 피해 여부와 그에 대한 정당성, 이후의 범행 경과 사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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