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8명 사상…제주 중산간 도로 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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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사망, 4명 중상 입힌 대형 사고

서귀포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5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 58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중산간 지역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1톤 트럭과 정면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부산서 온 여행사 직원 4명 모두 사망

사고 당시 A씨 차량에는 부산에서 제주로 여행 온 여행사 직원 4명과 제주 도민 1명 등 총 6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여행사 직원 전원이 사망했으며, 1톤 트럭 탑승자 2명을 포함한 3명이 다리,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운전자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졸음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했고, A씨 역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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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병원 치료…3개월 후 조사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3개월 간 치료를 받았으며, 이달 초 퇴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돼 A씨를 구속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2차로로 중앙 차선이 좁고, 구조상 가드레일이나 안전 펜스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한 운전자에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사망자 4명, 중상자 4명 등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검찰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량은 죄질과 피해 규모, 운전자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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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와 법원 판단 경향

2021년에도 경북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운전자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졸음운전이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행위임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한 책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교통안전 시설 부족도 사고 요인

이번 사고가 발생한 중산간 도로는 안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사고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제주 지역은 관광 차량 이용률이 높고, 계절적 요인으로 차량 통행이 급증하는 만큼, 도로 구조 개선 및 안내 시스템 보완도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의 당부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봄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과 차량 통행량이 늘고 있다”며 “졸음운전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반드시 충분한 휴식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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