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흉기난동 사망 사건… 경찰관 총기 사용, 정당방위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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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들고 경찰 공격한 피의자 사망… 총기 사용은 최후 수단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의 대응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B경감이 공무 수행 중 흉기 난동을 벌인 A씨에게 실탄을 발사해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해 형사 입건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3시 7분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난동을 벌였고, B경감의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경고와 투항 명령, 비살상 무기 사용 등 경찰 물리력 행사의 단계적 절차가 적절히 이행됐으며, 총기 사용은 최후 수단으로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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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저건 효과 없어… 1미터 이내에서 급박한 대응
현장 조사에 따르면 B경감과 함께 출동한 순경이 먼저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A씨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효과가 없었고, 이후 A씨가 가까이 접근해 B경감을 얼굴과 이마 부위에 심하게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B경감은 1미터 이내에서 한 손으로 흉기 공격을 방어하며, 다른 손으로 총기를 사용한 상황”이라며 “대퇴부 이하 조준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B경감은 실탄 3발을 발사했고, A씨는 배와 옆구리 등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경감은 응급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사망한 A씨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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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과 정당방위 판단 근거
경찰은 본 사건에서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을 적용해 대응의 정당성을 검토했다.
관련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청 훈령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으며,
비살상 수단 우선 사용
경고 및 투항 명령
상대의 위협 정도와 경찰의 방어 가능성 고려
총기 사용은 생명 위협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경찰은 현장 CCTV와 관련자 진술, 법적 해석과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B경감의 행위는 공무 수행 중의 정당방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유사 사례 및 사회적 시사점
과거에도 흉기를 소지하거나 위협적으로 행동한 피의자에게 경찰이 실탄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대부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훈련 부족, 사후 책임 논란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총기 사용이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은 현장 대응의 적절성과 총기 사용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명확히 적용된 사례로, 향후 경찰관의 생명 보호와 동시에 과잉 대응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균형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