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용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 B2B 기업 실전 가이드
요즘 B2B(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도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사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선 고유한 상표와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정작 상표나 디자인이 침해당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B2B 기업은 분쟁이 발생하면 비즈니스 신뢰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디자인 침해 분쟁 발생 시 B2B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절차, 관련 법률, 법적 책임 여부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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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과 디자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상표권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도록 등록한 문자·도형·기호 등의 표지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의미합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형상, 색채, 모양 등)에 대해 등록한 권리로, 심미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디자인에 부여됩니다.
이 두 권리는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되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 상표·디자인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의 예시
경쟁사가 자사 로고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
당사의 등록 디자인을 무단 복제해 유사한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자사 패키지나 제품 외관을 베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경우
이런 상황은 모두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브랜드 신뢰도와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B2B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침해 여부 확인 및 증거 수집
먼저, 상대 기업의 사용 방식이 실제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 등록정보(키프리스) 조회
침해 제품, 광고, 카탈로그 등 증거 수집
침해 시점, 유통 범위, 거래처 피해 여부 확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실제 사용된 디자인이나 상표가 우리 권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및 경고장 발송
확인된 침해 사실이 있다면, 변호사 또는 기업 법무팀을 통해 내용증명 방식의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침해 행위 중단 요청
손해배상 및 법적 조치 가능성 경고
일정 기한 내 자발적인 시정 요청
대부분의 경우 이 단계에서 침해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병행
상대가 경고에 응하지 않거나 손해가 크다면, 민사 및 형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침해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방지청구 가능
형사고소: 고의적 침해일 경우, 상표법 제108조,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형사처벌 요건이 되는 침해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경우 검찰을 통해 가해 기업 대표자나 실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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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및 처벌 내용 요약
상표법 제108조
→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디자인보호법 제220조
→ 등록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혼동을 유발하는 유사한 표시 사용 시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 법적 대응 외 기업이 병행하면 좋은 조치
지식재산권 사전 등록: 상표·디자인·특허권은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재권 보호 조항 명시: B2B 거래처와 계약 시 지재권 침해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세요.
전문 법률자문 라인 구축: 법무팀 또는 외부 로펌과 협업하여 침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표·디자인 침해 시 가능한 고소 및 죄목
실제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침해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표법 위반죄 또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죄로 형사고소 가능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 가능
상호 유사·제품 표장 유사에 의한 소비자 혼동 유발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따라서 단순한 ‘도용’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상표권·디자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법적 사안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