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후 연락두절,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총정리
요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같은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SNS 마켓'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자부터 수공예 작가까지 다양한 판매자들이 활동하고 있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식 쇼핑몰이 아니다 보니 사기나 연락 두절 등의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와요.”, “연락이 끊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환불은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SNS 마켓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환불 가능 여부,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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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마켓은 정식 통신판매업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SNS 마켓 판매자 대부분은 개인사업자이거나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무등록 판매자일 경우 법적 보호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고,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민법상 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즉,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연락이 두절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
1. 소비자 보호법상 환불 요청 가능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 가능
→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전액 환불 요구 가능
2. 민법상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통신판매업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라 판매자는 물건을 보낼 의무
→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제 + 환불(손해배상) 청구 가능
3. 연락 두절일 경우 경찰 신고도 가능
입금만 받고 상품 미배송 + 연락 두절
구매자가 여러 명이라면 고의적 사기 가능성
→ 이럴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형사고소 가능
|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입금 내역(계좌번호 포함), 대화 캡처(인스타 DM, 카톡, 문자 등)
판매자가 작성한 게시물, 스토리, 상품 설명 캡처
계좌주 이름 확인(은행 통해 확인 가능)
이런 자료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법적 절차 준비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및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전달
일정 기한(예: 7일) 내 환불이 없을 경우 소액 민사소송 또는 고소 절차 진행
3.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https://ecrm.police.go.kr) 이용
사기죄로 고소 시, 판매자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 금액이 주요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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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정리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 요청 가능, 배송 전엔 언제든 철회 가능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 계약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형법 제347조(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방문판매법 제6조
→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판매한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 실제 고소 가능한 죄목과 법적 책임
연락이 되지 않고, 상품도 배송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금전만 편취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 및 손해 청구
전자상거래법 위반: 통신판매업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 행정 제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