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상대 소송, 승소 후 자산 회수까지 가능할까?
해외 기업과 거래하다가 법적 분쟁이 생기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승소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판결을 인정받고 강제로 이행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 기업이 자산을 한국에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외 현지에서 판결을 강제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절차와 법적 근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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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 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승소했더라도, 해당 기업이 한국에 자산이 없다면 판결만으로는 실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 허가'를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외국에서 국내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는 절차 – ‘외국판결 승인’
외국에서 한국 판결을 집행하려면, 그 나라 법원에 “이 판결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외국판결 승인(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이라고 합니다.
이 승인 절차는 해당 국가의 민사소송법이나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보통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고에게 소송 참여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적법한 송달 등)
한국 판결이 해당 국가의 공서양속이나 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상호주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한국도 그 나라 판결을 인정하는 경우)
2. 외국에서의 집행 허가 – ‘강제집행 승인’
단순히 판결을 승인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외국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별도로 받아야 실제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려면:
해당 주(state)의 법원에 '인정 신청'을 하고
그 후 '집행문(Execution Order)'을 받아야 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자산이 있을 경우, 집행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만약 외국 기업이 한국 내에 다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내 판결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국 내 법인(지사, 지점) 소유 자산
국내 은행 계좌
매출채권, 부동산 등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압류, 추심, 경매 등)를 통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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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상 판결 집행과 관련된 주요 법률
국제사법 제217조: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조건 명시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의 범위, 절차
국가 간 사법 공조 조약(있는 경우): 한국과 외국 간의 상호 판결 집행 관련 합의 여부
예: 한국-중국, 한국-프랑스는 민사 판결 상호 집행 협정이 없습니다.
한국-미국, 한국-독일 등은 개별 사례에서 상호주의를 인정해 집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형사 문제는?
외국 기업이 고의로 계약 불이행을 하거나, 소송 도중 허위 자료 제출, 재산 은닉, 위조 행위 등을 한 경우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의도적으로 속이고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허위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재산 은닉행위는 민사적 손해배상 외에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 기업의 고의적인 채무 회피 행위가 반복되거나 범죄 수준의 계약 사기로 판단되면, 인터폴 수배, 현지 형사처벌 요청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