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명의로 만든 SNS 계정, 퇴사 후 권리는 누구에게?
요즘 기업들이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위해 운영하는 SNS 계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회사 대표가 아닌 직원일 경우, 퇴사 후 그 계정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열심히 키운 계정이라도 회사 명의로 운영되었다면, 퇴사 후에도 계속 관리할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법적으로 계정의 주인이 될까요?
이 글에서는 SNS 계정의 법적 소유권, 퇴사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그리고 관련 법률과 대응 방안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SNS 계정, 누가 만들었든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SNS 계정의 소유 문제는 단순히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회사 명의, 회사 목적, 회사 자산으로 운영되었다면?
직원이 만들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회사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 명칭에 회사명이나 브랜드명이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제품, 서비스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했고
회사 근무 시간 중 업무의 일환으로 계정을 운영했다면
해당 계정은 직원이 아닌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정이 누구 소유인지 판단하는 주요 기준
1. 계정의 이름과 프로필 정보
계정 이름이 회사명 또는 브랜드명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회사 대표 계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정 운영의 목적
계정이 회사의 영업, 마케팅, 고객응대, 공지 등 공식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회사 소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운영 자금과 리소스
회사의 마케팅 예산으로 운영되었는지
사내 장비, 인력, 디자이너 등의 리소스를 활용했는지
이러한 요소들도 계정이 회사 소유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4. 운영 주체의 지위 및 역할
계정을 만든 직원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 범위 내에서 계정을 운영했다면, 이는 업무 결과물로 간주됩니다.
| 퇴사 후 계정을 가져간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횡령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회사의 자산인 SNS 계정을 퇴사 후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접근을 막는 경우
→ 업무상 횡령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 유출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
SNS 계정에는 고객 문의, 내부 마케팅 전략, 광고 협업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사자가 이를 무단 사용하거나 경쟁사와 공유하면 영업비밀 침해로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명의 도용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계정을 회사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할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명의도용 등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타인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직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 (타인 사칭 금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칭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은?
1. 회사 측 대응
계정 회수 요청 공문 발송
직원이 계정 비밀번호나 관리 권한을 넘기지 않을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식 요청 가능소송 또는 형사 고소 제기
업무상 횡령, 영업비밀 침해, 부당이득 등에 대한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발 가능SNS 플랫폼 측에 계정 권한 회수 요청
해당 플랫폼(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회사 소유권을 입증하여 공식 회수 요청 가능
2. 직원 측 대응
명확한 계약 또는 지시 없이 계정을 개인적으로 운영한 경우
→ 회사의 자산이 아닌 개인 창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입증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큽니다.계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을 경우
→ 회사 측이 수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