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재택근무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는 많은 기업에서 하나의 근무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기업과 근로자 간에 근무 방식에 대한 기준과 합의 없이 무단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거나 요구하는 상황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아무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결정이더라도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단 재택근무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과, 관련 법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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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는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택근무는 기존의 근무 장소(회사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근로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명시되어야 하며, 일방의 의사로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재택근무해”라고 통보하거나, 반대로 근로자가 사전 허락 없이 “오늘은 집에서 일할게요”라고 선언하는 것은 모두 무단 근무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무단 재택근무 시행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
1. 사용자(회사) 측 리스크: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및 산업재해 문제
근로계약 위반 소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할 경우, 이는 근무 장소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무 조건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나 계약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산업재해 인정 문제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연관성과 회사 승인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무단 재택근무 상태에서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측 리스크: 무단결근 또는 근로지시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는 재택근무 전환은 무단결근 간주 가능
사측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 판단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면, 이는 출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사유가 되거나, 연차 소진 없이 무단결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직무유기 또는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특히 중요한 업무일정 중 무단 재택근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요약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 장소, 휴게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무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하지만,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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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근로자가 상사의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선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징계, 근로자는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당징계로 소송 제기
→ 법원은 “정해진 출근 장소가 명확하고, 재택은 합의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사례 2: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 전환을 지시한 경우
근로자는 집에 아이가 있어 업무 수행이 어려움을 이유로 이의제기
→ 법원은 “근무조건의 일방적 변경은 부당하며,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경우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된다”고 판결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 변경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대응 가능
필요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임금체불이나 인사 불이익 시에는 민사소송도 가능
2. 근로자가 무단 재택근무를 시행한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 및 근태 규정 위반을 근거로 징계 가능
반복적 위반일 경우,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정당성이 인정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재택근무 중 사고 발생 시
무단 재택근무 상태에서의 사고는 산재 불인정 가능성 높음
하지만 일정한 업무연관성이 입증되면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산재신청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