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손해를 유발한 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회사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고의적으로 손해를 유발한 경우,
해당 직원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 운영에 피해가 생기면 기업은 이를 무조건 감수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가능하므로
이 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어떤 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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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직원이 회사에 고의로 피해를 유발했다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모두를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형사책임: 손괴죄, 배임죄, 업무방해죄 등 성립 가능성 있음
즉, 단순 징계처분을 넘어서 법원 소송 및 형사고소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민사적 책임: 손해배상 청구 가능
1.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민법 제750조)
직원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중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기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사용자책임과 구상권 행사 (민법 제756조)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직원의 행위로 인해 배상 책임을 졌다면,
그 손해는 해당 직원에게 다시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먼저 배상한 후, 직원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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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적 책임: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1.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직원이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고의적 행동을 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허위 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주고 회사는 손해를 입은 경우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손괴죄 (형법 제366조)
회사 자산이나 설비, 파일 등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삭제했다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직원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시스템을 멈추게 하거나 혼란을 유발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회사 입장에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1. 손해에 대한 증거 확보
직원의 고의적 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일, CCTV, 로그 기록, 계약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2. 징계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
사내 징계처분(정직, 해고 등)과 별개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가능성 고려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식 기소되어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