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권한으로 체결된 계약, 본사 책임 있을까
지점장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본사에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지점장 개인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그 계약이 본사에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점장 권한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법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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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장도 회사 대표자인가요?
1. 민법과 상법에서의 '대표자' 개념
대표이사는 회사의 법정 대표자로, 회사 이름으로 대외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지점장은 회사 내부의 일종의 관리자일 뿐, 원칙적으로는 본사의 대표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지점장이 마치 회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인은 이 권한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정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지점장의 계약, 언제 본사에 책임이 있을까요?
1. 상법 제11조 – 표현대리 규정
지점장과 같은 자가 회사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회사가 외관을 만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함에 ‘지점 대표’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점장에게 계약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에도 지점장이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가 이행한 전례가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대리권 수여의 묵시적 인정
지점장에게 별도의 위임장이 없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지점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실제로 회사의 업무를 대리한 것처럼 보여진 경우
법원은 묵시적 대리권을 인정해 본사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실제 권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지점장이 본사로부터 실제로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외부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본사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지점장 개인 명의의 사적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점
1. 계약서에 명확한 회사명과 직책 기재
계약 상대방이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식회사 지점장 김철수 (본사 위임 하에 체결)’ 등
2. 위임장 또는 본사 확인 요청
거래 금액이 크거나 위험이 있는 계약일 경우, 본사의 위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점의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간혹 지점 자체가 독립된 사업자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상대방은 ‘지점’이지 ‘본사’가 아닐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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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장이 위법하게 계약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지점장이 본사 몰래 권한을 넘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본사 측의 민사 책임 회피
계약 무효 또는 무권대리 주장 가능
이 경우, 계약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를 지점장 개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2. 지점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본사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권한이 없는 계약으로 이득을 챙긴 경우,
→ 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사문서 위조죄 등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지점장이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지점장 개인에게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