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될 수 있는 독점 계약 조항, 이렇게 확인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유통, 납품, 제조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에서 ‘독점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오직 B사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는 식의 조항이죠. 이런 독점 계약은 때때로 거래의 안정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기업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점 조항을 강요했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독점 계약 조항이 불공정거래로 판단되는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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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 계약 조항이란 무엇인가요?
1. 독점 계약의 의미
독점 계약이란 한쪽 거래 당사자가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취급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쟁사 제품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 조항을 의미합니다.
예: “A사는 B사 제품만을 판매해야 하며, 동일 카테고리 내 다른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이를 ‘전속계약’, ‘단독 공급계약’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2. 독점 조항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독점 계약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로 판단되는 독점 계약의 법적 기준
1.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개념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특히,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고객 유인 제한, 거래 상대방의 자유 제한 등이 문제됩니다.
2. 독점 조항이 불공정거래로 판단되는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
다른 업체와 거래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거래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특정 기업의 제품만 판매하도록 강요한 경우(소위 ‘사후 제한’)
계약 위반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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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불공정거래로 판단된 사례들
1. 대기업의 유통점에 대한 단독 판매 강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대기업이 소속 유통점에 특정 브랜드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강요하고, 다른 브랜드와 거래하지 못하게 한 사건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쟁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 등 보복 조치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독점 납품 계약과 과도한 위약금
한 중소기업이 독점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수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출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청구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에도 경쟁 제품 판매 제한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한 계약 조항은, 시장 진입을 인위적으로 막는 부당한 제한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 독점 계약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은?
1.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가능
거래 상대방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독점 계약을 강요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이 인정되면 해당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되며
상대방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불공정한 독점 조항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 거래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
3. 형사고소는 제한적이나, 사기나 협박 시 가능
독점 계약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만약 상대방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기망했거나 협박을 동반했다면,
형법 제347조(사기죄),
제283조(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