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제품 납품받았다면? 위탁생산 불량 책임과 법적 대응 방법
기업 간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위탁생산(ODM, OEM) 계약입니다. 위탁사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브랜드만 보유하고, 실제 생산은 외주 생산업체에 맡기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불량품에 대한 책임 소재입니다.
“불량이 발생했을 때 누구 책임인가요?”, “위탁사가 검수를 안 했으니 제조사가 면책되나요?” 등 현실에서 갈등이 많은 문제이지만, 법적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탁생산에서의 불량 책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 및 실제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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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생산 거래에서 불량 책임, 누가 질까요?
1.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체(수탁자)가 책임집니다
위탁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664조(도급)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급받은 자(제조업체)는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을 하자 없이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제조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제조업체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위탁사의 과실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위탁사가 원재료를 제공했거나, 잘못된 설계를 지시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탁자가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 “원재료의 결함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하자는 수급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예: 위탁사가 제공한 도면에 문제가 있었거나, 품질 기준을 불명확하게 설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체 책임이 일부 면책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범위
실무에서는 불량 책임 범위나 처리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량률 기준(예: 불량률 2% 이하는 면책)
하자 발생 시 재생산 책임 또는 비용 부담 주체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조정, 소송 등)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민법상 기본 원칙에 따라 제조사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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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하자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AS조에 따라 위탁사는 불량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하자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량품 발견 즉시 서면 통지(내용증명 발송 권장)
손해 발생 시 손해액 산정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계약상 분쟁 해결 절차 따르기
계약서에 분쟁 해결 방법(조정, 중재, 소송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중소기업 간 거래인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비소송 절차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제품 리콜, 브랜드 이미지 훼손 시 추가 배상 청구 가능
불량으로 인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제품이 유통된 경우, 브랜드 이미지 손상, 리콜 비용 등 간접 손해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는 제조업체의 귀책 사유가 명백해야 하며,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 위탁생산 불량 문제로 인한 법적 대응 및 형사처벌 가능성
1. 사기나 고의적 은폐 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만약 제조업체가 불량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알고도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경우에는 단순 민사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허위 정보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제조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경우
2. 민사 + 형사 고소 병행 가능
피해를 입은 위탁사는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사)는 물론, 사기의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