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했을 때 대응 방법은?
직장인으로서 월급과 연봉은 단순한 숫자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노동의 가치, 생활의 기반, 미래 계획까지 모두 담겨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내년부터 연봉을 줄이겠다”고 통보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직원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관련 법률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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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은 근로계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연봉(급여)은 단순한 회사 내부 정책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핵심 계약조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률로 본 연봉 삭감의 불법성
1.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연봉도 이에 포함되며,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정하면 위법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변경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효로 간주되고, 원래 급여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민법 제112조 – 계약의 내용 불변
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성립되며,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봉은 계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 없는 삭감은 계약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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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삭감 통보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1. 우선 연봉 삭감의 근거 요청
회사가 감액을 통보한 경우, 먼저 공식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하세요.
예: 보수규정, 인사위원회 결정서, 사유 설명 등.
이 자료는 나중에 법적 대응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서면 동의 없이 이행 거부 가능
서면 또는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삭감된 급여는 효력이 없으며,
원래 약정된 급여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임금체불 신고
회사의 연봉 삭감이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되었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이 발생했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임금 청구 소송 제기 가능
이미 삭감된 급여로 지급받았더라도, 그 지급이 불법적이라면
기존 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봉 삭감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연봉 삭감이 단순한 경영악화 대응이 아니라,
직원 퇴사를 유도하거나 차별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형사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9조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임금체불 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 부당한 연봉삭감으로 업무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