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 후 투자금 반환 요청 시 법적 책임
요즘 주변에서 투자 이야기가 참 많죠. 특히 지인 간 혹은 개인 사업에 대한 투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바로 그 이후입니다.
“투자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돈 돌려주세요.”
“계약대로 투자한 거니까 못 돌려줘요.”
과연 누가 맞는 걸까요?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법적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관련 법률과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 투자계약이란? 단순한 돈거래가 아닙니다
투자계약은 흔히 말하는 돈을 빌리는 ‘대여’나 ‘차용’과는 다릅니다.
“자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거나 사업 이익에 참여하는 계약”이죠.
따라서, 사업이 잘되지 않았다고 해도 원금 보장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사업자의 의도, 투자 진행 경과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자금 반환 요구 시 고려할 핵심 포인트
1.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을 투자한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입니다.
투자금이라면 원금 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을 기대하면서 리스크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대여금(차용)이라면 상환 기한과 이자 등을 기준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따라서 계약서, 메시지 내용, 구체적 정황 등을 통해 성격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2. 계약서 내용에 ‘원금 보장’이나 ‘조건부 반환’ 조항이 있는지 확인
일부 투자계약에는 “수익이 일정 수준 미달 시 원금 반환”이나 “기간 내 회수 보장”과 같은 조건부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석에 따라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사기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허위 사업계획을 제시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수익을 약속한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로 본 투자금 반환 문제
1. 민법 제105조 (당사자 의사의 합치)
계약의 유효성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되며, 투자계약 역시 그 범주에 속합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상대방이 기망(속임수)이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47조 (사기죄)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속여서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고 싶다면? 실질적인 대응 방법
1. 계약서 및 관련 증거 확보
계약서뿐 아니라, 사업 계획서, 수익 약속 메시지, 입금 내역, 설명회 녹취 등이
투자의 성격과 고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후 협상 시도
투자금 반환을 요청할 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 요청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법적 분쟁에서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3.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제기
투자금의 법적 반환 근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사기성 유치였다면, 형사고소로 압박을 가해 형사합의 형태로 반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