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거래했을 때 생기는 법적 문제

“서로 믿고 하는 건데 굳이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요?” 이런 말,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지인이나 가족,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거래할 때는 구두 약속만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서로의 말만 다를 뿐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 없이 거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그리고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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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구두로 합의만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A 제품을 500만 원에 팔기로 했고, B가 이를 사기로 했다”는 말이 오갔고 실행되었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명입니다.


| 계약서가 없을 때 생기는 주요 법적 문제들

1. 계약 내용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부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 파일 등의 보완적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거래 조건·책임 범위에 대한 다툼

납기일, 대금 지급 방식, 품질 기준 등 계약의 세부 내용이 불명확해지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금전 대여나 물품 인도 시 사기 분쟁 가능성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을 주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오히려 내가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무고성 주장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 본 계약서 미작성 거래의 법적 쟁점

1. 민법 제105조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

서면이 없어도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 될 때는 당사자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요구됩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서 없이 거래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문자, 이메일, 녹음 등 간접 증거 확보

계약 당시의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물건 수령 확인 메시지 등 정황증거라도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간접적으로 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세요. 이는 법적 분쟁 전 의사 표시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3. 민사소송 제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성립 사실을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유리합니다.

4. 형사고소 – 사기죄 또는 횡령죄

상대방이 애초에 이행할 의사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내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형법 제355조)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이 경우는 고의성과 범죄 요소가 명확해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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