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 종료 후 경쟁금지 조항의 유효성

요즘 많은 회사들이 고용계약서에 ‘경쟁금지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사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직원 입장에서는 생계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쟁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경쟁금지 조항의 유효성과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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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금지 조항이란 무엇인가요?

경쟁금지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업종이나 경쟁업체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 조건입니다.
이는 회사가 내부 기술, 영업 비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 경쟁금지 조항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경쟁금지 조항의 효력을 5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하게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직무 내용과 정보 접근 수준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 비밀, 기술정보, 고객정보 등에 얼마나 접근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 사무직, 단기 계약직 등은 제한의 필요성이 낮다고 봅니다.

2. 제한의 기간과 지역

퇴직 후 1년2년 이상의 장기 제한, 또는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지역 제한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 제한 범위로 보통 6개월1년 이내, 사업장 인근 또는 실제 경쟁이 발생하는 지역 정도로 인정됩니다.

3. 대가 제공 여부 (보상금)

회사가 경쟁금지를 요구하면서 별도의 경제적 대가(보상금, 수당 등)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만 주는 조항으로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나 핵심 개발자, 영업 책임자 등 회사의 핵심 정보에 접근했던 사람일수록 제한의 정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5. 회사의 보호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계보장 필요성 간의 균형

회사가 영업 비밀 보호를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까지 위협할 정도로 광범위하거나 장기간의 제한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법적 판단

  • 사례 1: 영업직 사원이 퇴직 후 1년간 동일 업종 근무 금지를 약속했으나, 회사가 별도의 보상도 없고 단순한 영업보조 업무를 했던 경우 → 조항 무효

  • 사례 2: 핵심 기술 개발자가 퇴직 후 1년간 유사 업종 취업 금지 계약을 체결했고, 회사는 보상금 지급 → 조항 유효


| 경쟁금지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1. 손해배상 청구

회사가 경쟁금지 조항을 근거로 전직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조항이 앞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유효할 때만 가능합니다.

2. 부당한 경쟁행위로 고소?

형사적으로는 경쟁금지 조항을 어긴 것만으로 고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유출(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이 포함될 경우엔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근로자 입장: 경쟁금지 조항이 과도하거나 보상이 없는 경우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노동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입장: 정당한 경쟁금지를 요구하려면 보상금 제공 등 근로자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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