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확정 후 일방적 입사 취소 통보 시 구직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구직 활동 끝에 어렵게 취업이 확정됐는데, 입사를 앞두고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입사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직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혹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용 확정 후 회사의 일방적인 입사 취소 통보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구직자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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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확정 후 입사 취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 채용 확정은 ‘근로계약 체결’로 간주됩니다

채용이 확정되어 입사일이 정해졌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금, 근무조건 등이 합의된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채용 확정 통보 자체가 계약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를 취소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방적 계약 파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입사 취소가 정당화되려면 ‘불가피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구직자가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 범죄 이력이 숨겨졌거나

  • 채용 후 업무 수행이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신뢰를 깨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정당한 입사 취소로 인정됩니다.



| 구직자가 입사 취소로 인해 입은 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확정 후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기존 직장을 퇴사하면서 발생한 생계손실

  • 입사를 준비하며 발생한 비용(이사, 장비 구매 등)

  • 채용 확정으로 인해 다른 기회를 포기한 손실

단, 이를 입증할 서류나 기록이 있어야 손해배상액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실제 인정된 판례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한 기업이 채용 확정 후 입사를 앞둔 지원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사례에서 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채용 확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실제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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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일방적 취소, 형사상 문제는 없을까?

1. 채용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

회사가 처음부터 채용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통보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직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 취소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입사 후 바로 퇴사 통보를 받았거나, 입사 당일 또는 1~2일 이내에 사실상 일할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 복직 명령

  • 임금상당액 지급
    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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