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계약에서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절차

사업이나 행정업무, 운영 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수탁 계약은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혹은 기업 내부에서 특정 업무를 외부에 위임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수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는 손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위수탁 계약에서 수탁자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관련 법률,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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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위수탁 계약’은 민법상 명확하게 규정된 계약 유형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매우 자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 위탁자는 어떤 업무를 타인(수탁자)에게 맡기는 사람이고

  • 수탁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해주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관리 위수탁 계약, 운영 위수탁 계약, 유지보수 위수탁 계약 등이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위탁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수탁자의 불이행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 업무 미이행 또는 지연

  • 위탁받은 업무를 기한 내 수행하지 않음

  • 품질 기준 미달의 결과물 제공

2. 계약 외 행위나 과실

  •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수행

  • 고의·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실 유발

3. 비밀 유지의무 위반

  • 위수탁 계약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 사용

이러한 행위들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손해 사실 및 계약 위반 내용 입증

먼저 수탁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계약상 의무 위반 내용을 문서화·증거화해야 합니다.

  • 계약서, 업무 보고서, 이메일 등의 기록

  • 손해가 발생한 내역 및 관련 자료

2. 내용증명 발송

정식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수탁자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런 상황,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1. 단순한 계약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통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을 경우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2. 고의성이 있는 경우 - 사기죄, 배임죄 적용 가능

  • 사기죄(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배임죄(형법 제355조): 수탁자가 위탁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예: 공공 위탁 관리 사업을 수탁받은 후 허위 정산보고를 하고 비용을 횡령한 경우 등


| 실제 대응 시 주의할 점

1. 계약서 문구 확인은 필수입니다

수탁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지체상금, 위약금 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불이행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고소하기보다는, 계약 내용 및 증거 확보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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