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시 회사와 직원의 법적 책임 구분
요즘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시대에는, 단순한 실수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개인이나 기업 모두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중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책임이 직원 개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게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 구분, 관련 법률, 직원과 회사의 책임 범위, 그리고 고소·처벌 가능성까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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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이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개인정보 유출’이란, 타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달, 노출, 저장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위치정보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단순한 외부 공개뿐 아니라, 내부 공유나 저장도 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의든 과실이든, 정보주체(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누출되면 원칙적으로 ‘유출’로 판단합니다.
|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시 적용되는 주요 법률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시 가장 우선 적용되는 법입니다.
사업자(회사)와 개인정보를 직접 다룬 사람(직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플랫폼, 앱, 인터넷 서비스 기업 등에 적용
유출이 ‘정보통신망’ 환경에서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회사와 직원, 법적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1.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책임집니다
직원이 회사의 지시나 일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원리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인 회사는 피고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 상담원이 고객 정보를 잘못된 이메일로 발송 →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
2. 직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직원도 ‘공동책임’
고의로 고객 정보를 유출했거나
명백히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직원도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 직원이 고객 명단을 외부에 판매하거나 무단 복사하여 유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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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1. 민사책임: 손해배상
고객이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보통 회사가 1차 책임을 지지만, 회사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형사책임: 처벌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75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형사처벌 수위고의로 개인정보 유출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등 과실 유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유출 사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즉시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고객에게 통지
관련 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신속히 알리고,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문서 보관
유출 경위, 조치 내용,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정리해 두어야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직원은 정직하게 사실을 보고하고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조사에 협조하고 과실을 줄이는 자료(지침 준수, 업무 내역 등)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객이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가능한 죄는?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
업무상 비밀 누설: 형법 제317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또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등으로 확장 가능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해당 직원과 회사의 책임을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고의 유출일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