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연애 후 발생한 감정 갈등이 업무에 영향 줄 때 회사의 조치 가능성

회사에서의 연애, 요즘은 공개적으로 사내 연애를 하는 경우도 많고, 예전처럼 무조건 숨기거나 피해야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애 이후, 특히 이별 이후의 감정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갈등이 커질 경우입니다.
이럴 때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징계나 인사이동이 가능한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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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연애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1. 연애는 사생활, 단 ‘업무 방해’는 문제

사내 연애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며,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17조)**에 해당됩니다.
즉, 회사는 단순히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애 또는 이별 이후의 감정 갈등이 업무에 영향을 준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방해, 조직 분위기 저해,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주의 깊게 보는 건 ‘감정 충돌 이후의 행동’

  • 지속적인 말다툼

  • 팀 내 분위기 훼손

  • 인사권자와 연애로 인한 승진/평가 논란

  • 이별 후 괴롭힘, 소문 유포 등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징계, 인사이동, 업무분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내 규정이나 인사규정, 취업규칙이 기준이 됩니다.



| 감정 갈등이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회사의 조치는?

1. 인사이동 또는 부서 이동 가능

연애나 이별 이후 갈등으로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면, 회사는 인사이동을 통해 업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가 아니라, 조직 보호 차원의 행정 조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인사이동이 특정인에게만 불이익이 되거나 명백히 차별적이라면 부당 인사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2. 징계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사내 메신저, 이메일 등을 이용한 감정적 비방

  • 상대방 괴롭힘, 무시,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경우

  • 회사 자산(사내 전산망 등)을 이용한 비방, 소문 유포

이 경우 징계는 사내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 수위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인사권 남용은 법적으로 문제

연애 당사자 중 한 명이 상급자일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 연애 중 편애, 이별 후 불이익 등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 가능

  • 회사가 이를 방관하면,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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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연애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경우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

  • 이별 후 악의적인 업무 배제

  • 험담, 사내 소문 유포

  • 팀 내 따돌림 유도

  • 부당한 평가 또는 해고 시도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하며, 회사는 조사 후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를 해야 합니다.

2. 형사 고소 가능성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유포해 평판을 훼손한 경우

  •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개적으로 인격적 비하 표현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감정적 행동으로 회사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강요죄·협박죄: 감정적인 괴롭힘이나 무언의 압박이 동반된 경우

이 외에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엔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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