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도중 발생한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의 책임 범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내가 이걸 물어줘야 하나?’, ‘회사에서 고소라도 하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을 하게 되죠.
오늘은 업무 도중 발생한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대응 방법까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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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 무조건 배상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업무 중 발생한 실수라고 해서 모든 손해를 근로자가 전부 배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는 근로자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1.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회사 포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근로조건의 기준)과 여러 판례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은 회사의 경영 위험 부담 안에 포함되며, 일반적인 업무 중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가 모두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제한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실수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회사는 그 손해를 전액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크더라도,
과실의 정도
업무환경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부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가 실수에 대해 전액 배상 요구한다면?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임의 공제는 불법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전에 동의한 문서가 없다면, 급여에서 차감하는 건 위법행위입니다.
2. 강제로 서명하게 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동의서나 책임 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했다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를 빌미로 작성하게 한 경우, 부당한 압박 행위로 간주됩니다.
| 업무상 실수로 인한 손해, 고소도 가능한가요?
1. 민사적 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다면,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합니다.
2. 형사적 책임
근로자의 실수가 단순한 과실 수준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회사 자산을 일부러 망가뜨렸거나,
회사 기밀을 유출했거나,
자금 횡령 등 범죄 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5조)
손괴죄 (형법 제366조)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형법 제268조)
→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업무상 과실 손해 발생 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형사 책임이 아닌 민사상 책임으로 다뤄집니다.
| 정리하자면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단순한 실수는 전액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전액 또는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에서의 임의 공제나 강제 서명은 불법 소지가 높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거나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해당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침착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받고 있다면, 노동청 상담 또는 변호사 상담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