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입점 후 입지 변경 또는 홍보 미이행에 대한 조치 방법

자영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매장을 운영 중인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나 대형몰에 입점할 때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장 입점 후 본사가 약속한 위치와 다르게 매장이 배치되거나, 홍보를 해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떤 법률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매장 입점 후 입지 변경, 어떤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입점 위치는 매장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 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만약 본사가 사전에 약속한 입지와 다른 곳에 입점시켰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입지와 다를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맹계약서 또는 입점계약서입니다. 입지 위치나 홍보 내용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어긴 행위는 계약의 ‘불이행’ 혹은 ‘불완전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계약서에 위치나 홍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위치나 홍보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사가 광고나 안내를 통해 특정 위치 또는 마케팅 지원을 약속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기망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홍보 미이행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요?

본사가 특정 홍보 활동(예: SNS 마케팅, 로컬 광고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계약 불이행 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실제와 다른 홍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적 손해배상 가능

홍보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 감소나 브랜드 인지도 저하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입증이 관건이므로 홍보 약속이 문서화되어 있거나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1. 계약서 및 증거 자료 확보

    • 입지 약속, 홍보 내용 등이 명시된 계약서, 문자, 이메일, 안내 자료 등을 확보하세요.

  2. 본사에 시정 요구 및 내용증명 발송

    • 계약 불이행 사실을 알리고, 시정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 가맹사업 지원센터에 신고

    • 특히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은 공정위에 신고해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가능성 검토

    • 손해가 크거나 악의적 행위가 명확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 가능한 법적 대응과 적용 가능한 죄명

해당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 민사적 대응: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390조)

  • 행정적 대응: 가맹사업법 위반 시 공정위 신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 형사적 대응: 사기죄(형법 제347조), 기망행위로 인한 고소 가능

    • 기망(속임수)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조치는 실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녹취,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시에는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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