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사직서 강요 및 퇴사 압박 받았다면?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인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직서를 강요받거나 사실상 해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요나 압박 속에 어쩔 수 없이 퇴사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직서 강요와 부당해고의 법적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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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강요란 무엇인가요?

1. 자발적인 퇴사와 사직서 강요의 구분

법적으로 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히는 '의사 표시'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자발적 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고 협박

  • 인사 불이익이나 업무 배제를 암시

  • 반복적인 면담으로 퇴사를 종용

  • 심리적 압박을 주며 퇴사를 유도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자발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돼 사직서 제출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해고와 같다고 보게 됩니다.



|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에서 보는 해고의 요건

2. 부당해고의 법적 정의와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업무능력 부족, 중대한 비위행위 등

  • 절차적 정당성: 해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부당해고란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뤄지는 모든 해고를 말하며, 강제 사직 역시 그 형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 사직서 강요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

3. 판례에서 인정한 사직서 강요의 예

다음은 실제 법원 판례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 인사팀이 수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쓰는 게 낫다”고 압박

  • 퇴사를 종용하며 업무 배제를 시도한 경우

  • “자진 퇴사하지 않으면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요된 사직으로 판단되어, 해고로 간주되어 복직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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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방법: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및 민형사 대응

4.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사직서를 강요받았거나,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

  • 민사소송: 임금 손해, 위자료 등 청구

  • 형사고소 가능성: 강요죄(형법 제324조) 적용 가능

특히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받았다면, 형법상 ‘강요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사직서 강요와 같은 행위는 이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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