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사직서 강요 및 퇴사 압박 받았다면?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인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직서를 강요받거나 사실상 해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요나 압박 속에 어쩔 수 없이 퇴사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직서 강요와 부당해고의 법적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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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강요란 무엇인가요?
1. 자발적인 퇴사와 사직서 강요의 구분
법적으로 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히는 '의사 표시'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자발적 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고 협박
인사 불이익이나 업무 배제를 암시
반복적인 면담으로 퇴사를 종용
심리적 압박을 주며 퇴사를 유도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자발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돼 사직서 제출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해고와 같다고 보게 됩니다.
|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에서 보는 해고의 요건
2. 부당해고의 법적 정의와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업무능력 부족, 중대한 비위행위 등
절차적 정당성: 해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부당해고란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뤄지는 모든 해고를 말하며, 강제 사직 역시 그 형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 사직서 강요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
3. 판례에서 인정한 사직서 강요의 예
다음은 실제 법원 판례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인사팀이 수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쓰는 게 낫다”고 압박
퇴사를 종용하며 업무 배제를 시도한 경우
“자진 퇴사하지 않으면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요된 사직으로 판단되어, 해고로 간주되어 복직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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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방법: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및 민형사 대응
4.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사직서를 강요받았거나,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
민사소송: 임금 손해, 위자료 등 청구
형사고소 가능성: 강요죄(형법 제324조) 적용 가능
특히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받았다면, 형법상 ‘강요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사직서 강요와 같은 행위는 이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