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 맺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건을 납기일에 맞춰주지 않거나,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된 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또 법적으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래처와의 계약이 위반되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관련 법률과 실무 대응법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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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위반이란 무엇인가요?

1.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계약 위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거나 구두로 확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면,

  • 제품을 정해진 날짜에 공급하지 않음

  • 공급한 제품의 품질이 계약 조건보다 현저히 낮음

  •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계약 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해지함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 계약상 이행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며

  •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불법행위로 보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1. 계약이 존재했는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정식 계약서

  •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견적서, 발주서, 송장 등 거래 이력이 있는 문서

이런 자료들이 계약이 성립되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2.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예를 들어,

  • 5일 안에 물건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10일이 지나 도착했다면

  • 납품 지연으로 인해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모든 내용을 기록과 자료로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 갖춰집니다.

3. 손해의 규모(금액)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손해액이 얼마인지

  • 계약이 정상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얼마인지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있어야 법원이 배상액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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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가능한 법적 대응은?

1. 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

계약 위반이 중대한 경우,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형사 고소 가능성: 사기죄나 위조죄 등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 계약서나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 결제나 입금 관련 허위 통장내역 등을 이용한 경우: 전자기록 위작 관련 처벌 가능



| 실무에서 유리하게 대응하려면?

  • 모든 거래 내역은 문서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or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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