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무단 사용 시 법적 책임
요즘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나 계약이 이뤄지면서, 회사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퇴사자나 제3자가 회사를 사칭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불법 행위입니다.
회사 대표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나?', '어떤 법으로 대응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
오늘은 회사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회사 명의 무단 사용이란 무엇인가요?
1. 법인의 명칭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사 명의 무단 사용’이란, 회사의 동의 없이 해당 회사의 명칭(상호)을 사용해 계약 체결, 외부 연락, 물품 주문, 금융 거래 등을 진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행위는 법적으로 회사의 신용, 권리,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예시 상황:
퇴사한 직원이 회사를 사칭하여 거래처에 접근
제3자가 회사 명의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외상 계약
허위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사용해 사업 운영
|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회사의 명의를 사용해 계약서, 주문서, 명함 등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이후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추가 처벌됩니다.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무단으로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회사 이름만 빌려 썼다고 주장하더라도, 제3자가 오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 (형법 제307조, 제314조)
회사의 명의를 무단 사용함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나 신용에 타격이 생긴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온라인 게시글로 퍼트린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회사 명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회사가 재산상 손해, 거래처 이탈,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무단 계약으로 인한 채무 발생 → 회사가 대금 변제 후 구상권 행사
거래처 손실 → 그에 따른 매출 하락 피해액 청구 가능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음
상호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반복되거나 영리 목적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대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 고발 +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경찰에 형사 고소 진행
사문서위조죄 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 증빙자료(거래내역, 위조 문서, 거래처 진술 등)를 확보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거래처에 공식 공문 발송
회사 명의가 무단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거래처 및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를 알리고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명의 도용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해액 산정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