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작업물이 무단으로 수정·도용된 경우의 법적 조치
디자이너, 작가, 영상 편집자,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의뢰인이 작업물을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하는 등의 도용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계약서 없이 진행했다’, ‘수정은 당연한 줄 알았다’, ‘원본 제공 후 연락이 끊겼다’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프리랜서의 작업물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작업물 무단 도용·수정 시 적용 가능한 법률, 가능한 법적 대응 절차, 그리고 실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죄목까지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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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작업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프리랜서가 만든 콘텐츠, 디자인, 글, 코드, 영상 등은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며,
이는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저작물의 개념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문학, 학술, 예술 또는 음악에 속하는 것.”
즉, 프리랜서가 창작한 작업물은 특별한 등록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며, 무단 사용이나 변경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2. 저작권자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본인’
작업 의뢰인이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저작권 양도 계약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작업물의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있습니다.
| 무단 도용·수정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프리랜서의 작업물이 도용되었거나 무단으로 수정되어 사용되었다면, 민사와 형사 두 가지 법적 대응이 모두 가능합니다.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작업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작업료 기준으로 금액 산정 가능
실손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
2. 저작권 침해 고소 (형사)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이거나 상업적 도용일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 가능
3. 저작인격권 침해 – 무단 수정 또는 이름 삭제
프리랜서의 이름을 빼고 출판하거나, 의뢰인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개했다면 이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작자는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짐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도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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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1. 클라이언트가 시안만 받고 연락 두절 후 상업적으로 사용
→ 작업료 미지급은 물론, 저작권 침해로 민사 및 형사 대응 가능
2. 원본을 건넨 후, 클라이언트가 수정하여 다른 곳에 재사용
→ 저작인격권 침해(동일성유지권)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
3. 작업물을 SNS에 공개했는데, 타인이 허락 없이 캡처해 사용
→ 비상업적 용도라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인정 가능
| 프리랜서가 할 수 있는 대응 절차 정리
1. 정황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대화, 작업물 원본 파일, 사용된 스크린샷 등을 모두 확보
무단 사용된 곳의 URL, 게시일, 수정 내역도 캡처
2. 내용증명 발송
사용 중단 및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첫 단계
3. 저작권 침해 고소 또는 민사소송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로 법적 처벌을 요청할 수 있음
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자문 및 위임이 효과적
| 위반 시 적용 가능한 죄목과 처벌 수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권 침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문서 위조죄(형법 제231조): 작업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기 이름으로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5조): 계약 내용을 어기고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시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