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광고 계약 해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중간에 해지하고 싶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또는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광고 대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법적 근거와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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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대행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광고 대행 계약은 광고주가 광고를 기획하고 운영해 줄 대행사와 맺는 용역계약(위임계약의 성격 포함)입니다.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광고의 기획, 집행, 결과 보고 등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나 불이행 시 손해나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광고 대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 기준
1.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광고 대행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됩니다:
계약 기간 중 일방적 해지 시 위약금 지급
광고 집행 전 해지 시 기획비 일부 정산
광고비 환불 불가 등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조항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가 없거나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도 민법상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광고 집행을 위해 이미 발생한 비용(인건비, 매체 구매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손해 범위 내에서 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광고주 측 귀책 사유로 해지된 경우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대행사는 손해배상 청구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다음을 고려합니다:
광고 진행률 (준비 단계, 진행 중 여부)
계약 내용과 해지 사유
광고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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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민사소송으로 위약금 청구 가능
계약서와 광고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내역, 작업 산출물, 이메일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한 뒤, 민사소송을 통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의 부당성과 금전 청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합의 또는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중재 또는 조정 신청
한국광고협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한 중재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위약금 청구 외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광고 계약 분쟁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광고비만 받고 계약 이행 없이 잠적한 경우: 사기죄 (형법 제347조)
허위 매체 계약서나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업무방해를 위한 허위 광고 요청이나 비방을 한 경우: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이러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