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가 납품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경우 대응책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제조업체나 중소기업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업체가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내부 사정상 단가를 10% 낮춰야겠다”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하나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낮췄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관련 법률과 조치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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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의 일방적인 납품가 인하,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해당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즉 ‘부당한 가격 결정 강요’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

  • 납품단가를 사후에 일방적으로 조정

  • 계약에 없는 사항을 강제로 따르게 함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한 보호 가능

특히 유통업체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사전 서면 계약 없이 납품대금이나 조건을 바꿀 수 없음

  • 납품업체의 동의 없는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는 위법

  • 위반 시 공정위 조사 후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가능

이 외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구조에 따라 복수의 법령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췄을 때의 실제 피해 예시

실제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사례에서, 공정위 제재나 과징금 부과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A 유통사는 B 식품업체에게 기존 단가보다 15% 낮춘 단가를 통보하며 거래를 강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A 유통사에 수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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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납품업체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

  1. 증거 확보: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공문, 이메일, 문자, 대화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하세요.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담: 법적 절차가 부담스러울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나 거래 내역 등 상세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 납품단가 후려치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공정위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 공정위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수억 원 이상 가능)

  •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 평판 리스크: 반복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유통사의 대외 이미지에 치명타

※ 단,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강요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강요죄 등 형법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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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위반 시 원청업체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