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민사소송 절차

사업을 하다 보면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지만, 종종 거래처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죠?”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래처가 물품대금·용역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절차를 쉽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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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의 미지급, 민사소송 전에 확인할 것들

1.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하기

먼저 계약서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에 명시된 지급 기한이 실제로 경과했는지를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경고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 주장 및 지급 요구”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대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 진행 절차

3. 민사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거래처가 끝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민사소송(금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소장 작성 및 제출

    • 지급받지 못한 금액, 지급 기한, 계약 내역 등을 명시

    • 거래 관련 증거(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 첨부

    • 관할 법원: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2. 소장 접수 및 송달

    •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

    • 상대방이 30일 내 답변서 제출 가능

  3. 변론 기일 및 심리

    •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

    • 필요 시 증인신문 또는 문서제출명령 가능

  4. 판결 선고

    • 판결에서 전부승소 시, 상대방에게 대금 + 이자 지급 명령

    • 패소 시 항소 가능

  5.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 소액 사건이라면 간단한 절차도 있습니다

4. 소액심판제도 활용 (금액 3천만 원 이하)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신속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만으로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이 명확하고 다툼이 없을 경우엔 지급명령 신청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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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일까?

5. 단순한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형사고소(사기죄 등)를 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거래한 경우: 사기죄 적용 가능

  • 허위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문서 위조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가능

  • 법인이면서 고의로 자산을 빼돌린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이러한 경우라면, 민사소송과 병행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은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방치하면, 상대방이 회사를 폐업하거나 도산하여 사실상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지연이 장기화되기 전,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지급기한, 지연이자,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예방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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