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환불·취소 관련 분쟁, 법적 대응 방법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지만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안내받거나 거부당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불·취소 분쟁이 난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주요 법률과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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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비자는 7일 이내 아무 이유 없이도 환불·취소 가능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단순 변심이라도 환불·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떠한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거나 “개봉 시 불가”라 해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입니다.

예외적으로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소비자가 일부 사용하여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하자 있는 상품은 최대 3개월 이내 환불 가능

  •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상품은 단순 변심과 달리 수령 후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3. 사업자가 환불·취소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단계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신고

  •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피해 구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 상담과 함께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며, 분쟁조정위가 사업자와 소비자 중립 입장에서 해결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 단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을 통해 법원에 준하는 조정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권고를 무시하면 더 큰 불이익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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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

  • 소비자보호법 제35조 위반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할 경우 효력 없기 때문입니다 .

  • 청약철회권 자체를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 판매자가 고의로 환불을 방해하거나 속였다면, 사기죄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상품 하자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 기재하면 기만 행위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권리는 법이 보호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취소를 거부당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1. 계약·수령 후 7일, 2. 하자 있는 경우 최대 3개월,
    이 기간 내에 환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1372 상담, 소비자원, 분쟁조정, 민·형사 절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불공정하게 환불을 거부한다면, 이를 묵과하지 않고 증거 확보 및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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